AI 분석
법원보관금의 운용 수익금을 공공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공탁금은 은행의 운용 수익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고 있지만, 법원보관금은 법적 규정이 없어 은행이 수익금을 독점해왔다. 개정안은 법원보관금도 공탁금과 동일하게 보관은행을 지정하고 운용 수익금의 일부를 매년 위원회에 출연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낭비되던 공적 자금을 사회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의 미비로,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게 귀속되고 있음
• 내용: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법원보관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함
• 효과: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므로,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법원보관금을 보관은행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보관은행에 귀속되는 과도한 수익금을 공적 재원으로 전환한다. 이는 공공 기금 확보를 통해 공적 목적의 재원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 영향: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공공 이익 증진에 기여한다. 공탁금과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 처리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2-12T15:50:43총 293명
156
찬성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