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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김성회의원 등 12인2026-03-03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0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재 공직선거의 투표소에는 교통약자 등을 위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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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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