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교도소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경찰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수용자를 조사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검사실로 불러내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수사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앞으로 수용자 조사 시 교정시설 방문이나 화상통화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과정을 녹화해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는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부적절한 검찰 수사 관행을 근절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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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교정통계에 의하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 등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 경찰은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
• 내용: 이런 불필요한 검사의 반복소환조사 금지를 위하여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을 권고했
• 효과: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검찰청 수용자 출석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검사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교정시설 방문 조사 원칙화로 검찰의 수용자 소환 관행이 감소하면 검사실 운영 비용이 절감되며, 영상녹화 의무화에 따른 장비 및 시스템 구축에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수사기관 간 형평성 확보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되며, 영상녹화 의무화를 통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