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세사기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2023년 6월 이후 약 30,40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4조 원대의 손실을 입었지만, 현행법상 사기범의 재산을 압수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으로만 구제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전세 관련 사기와 불법사금융 이자 탈취 범죄의 수익을 국가가 몰수한 뒤 직접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한다. 검찰이 2024년 적발한 666억 원의 불법사금융 범죄수익도 이제 피해자 환부가 가능해진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는 30,400명,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총액은 약 4조 428억 원에 달하고 있음(2023
• 내용: ∼ 2025
• 효과: 31, 국토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30,400명의 약 4조 428억 원 규모 피해금 회수를 가능하게 하며, 2024년 검찰이 보전 결정한 666억 원 규모의 불법 사금융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에 직접적인 재정 효과를 발생시킨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현행법의 공백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강요받던 전세사기 및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형사절차를 통해 직접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