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주주의 소수주주 축출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을 개정한다. 2011년 도입된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제도는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를 강제로 축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일부 대주주들이 자회사 자기주식을 악용해 소수주주를 부당하게 제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보유주식 계산에서 제외하고, 매매가격 산정 근거를 공시하도록 해 소수주주 권익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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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개정 「상법」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5% 미만의 주
• 내용: 그러나 그 이후 일부 법원판결이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효과: 즉 자기주식은 주주 공동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는 물론이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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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 자기주식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주식 취득 및 소각 관련 재무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악용 방지로 인해 일부 기업의 자회사 자기주식 취득 전략이 제한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의 강제 취득권 행사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5% 미만의 소수주주 권익을 보호한다.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 관련 자료의 공시 의무화로 소수주주의 정보 접근성과 거래의 투명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