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의 과태료 규정이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개정된다. 현재 법률에서는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나, 실제 부과 시에는 2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이미 적용 중인 5단계의 세분화된 과태료 기준을 법률에도 반영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성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른 합리적 제재와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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