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도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도 법원 재판만은 일괄 제외해 국민이 사법부의 위헌적 판결에 대해 헌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모순을 낳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나 기본권 침해가 있는 판결이라도 대법원까지 갔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의 문이 닫혀있는 상황을 개선하려고 한다. 입법·행정·사법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을 따르도록 한 헌법 정신에 맞춰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사건에 한해 헌법소원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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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