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시철도 노인·장애인 할인 운임과 노후시설 개선비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와 철도운영사가 이러한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운임 감면액과 시설 교체비를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의 재정 부담을 덜고 서비스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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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
• 내용: 그런데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도시철도운영자에게 과도한 재
• 효과: 한편, 도시철도운영자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소극적일 경우 도시철도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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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철도운영자의 운임 감면액과 노후시설 교체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국가로 이전시킨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장애인 운임 감면 확대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도시철도 운임 감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한다. 또한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