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시철도의 노인·장애인 운임감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로 감면 대상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은 감면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도시철도 운영사가 공익서비스로 제공하는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비용 산정과 평가를 전문기관에 맡긴다. 아울러 앞으로 운임감면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 내용: 인구 고령화로 운임감면 대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은 국가의 정책ㆍ공공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인 점, 지
• 효과: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도시철도 운임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인구 고령화로 운임감면 대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비용 부담 체계를 도입하여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사회 영향: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보장하고 운임감면 혜택을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운임감면이 실시되지 못하는 지역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