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의료용 마약류 범죄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때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최근 마약사범 급증과 의료용 마약의 불법 처방, 도난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용 마약류는 식약처 소관이지만 특별사법경찰로서의 권한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범죄에 대해 식약처 공무원의 단속 권한을 명확히 해 수사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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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마약사범의 급증 및 유명 연예인, 재벌 등의 마약투약 혐의가 밝혀지면
• 내용: 최근 마약진통제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ㆍ중복처방 등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매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ㆍ분실이
• 효과: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이나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사법경찰이 업무를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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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단속 사법경찰관리 직무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관련 인력 운영 및 수사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 증가로 인한 사회적 손실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단속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중복처방 및 도난·분실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져 마약 오남용 방지에 기여한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대응 및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