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연구 결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는 '오픈사이언스'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연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연구 성과를 더 널리 공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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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가 연구
• 내용: 그런데 최근 다양한 형태의 지식정보를 자유롭게 접근ㆍ이용하도록 하고 모두에게 연구 성과와 과정을 개방해 나가는 오픈사이언스 운동이 확대되는 추세
• 효과: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데이터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보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연구데이터 공동활용을 통해 중복 연구 방지로 인한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연구데이터의 공개와 공동활용을 통해 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되며, 오픈사이언스 운동에 부응하여 국민이 연구 성과와 과정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