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기존 장애인 고용 정책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진행되면서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이 10년간 20%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안은 중증장애인이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확대하도록 규정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육과 편의제공을 실시하며, 매년 실적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취업 관련 정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중
• 내용: 이는 기존 정책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진행되어 왔고,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능력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임
• 효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 중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재정 지출을 의무화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교육,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지난 10여 년간 20% 수준에 머물렀던 중증장애인 고용률을 개선하고, 중증장애인이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제고 직무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노동권 보장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