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침해사고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급증하면서 과거의 단순 해킹을 넘어 기업 전체를 마비시키는 대규모 침해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때만 대응이 가능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사관들이 주도적으로 침해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많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국내 침해사고
• 내용: 과거 해킹이 시스템 일부에 침입하는 단편적 불법행위였다면, 최근 발생하는 침해사고는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진화하고
• 효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침해사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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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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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