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재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확정 판결서만 공개하고 있어 헌법이 규정한 재판공개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확정 판결서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며, 판결서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법원도 2020년 이같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 내용: 그러나 미확정 형사판결서도 열람ㆍ복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헌법 취지를 형사재판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 효과: 참고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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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 확대에 따른 법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판결서 검색 기능 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이 필요하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헌법 제109조의 재판공개 원칙을 형사재판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미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허용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