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학가에서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영상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이런 영상물의 제작만 처벌하고 소비 행위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앞으로 허위 영상물을 편집·가공하거나 저장·시청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상습적인 경우 형량을 더 무겁게 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
• 내용: 현행법상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제14조의2에서는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딥
• 효과: 이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반포 목적에 상관 없이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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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형사 처벌 규정 신설을 통한 법적 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수사 및 사법 기관의 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영상물의 제작,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반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