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유 행정재산을 공공용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 면제를 허용하지만, 면제 대상과 기간이 모호해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사용료 면제 기간을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익 목적의 사업 추진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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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내용: 그런데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료가 면제되고 있어 공익 목적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 효과: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면제 기간을 실제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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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국유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를 받기 쉬워져 지방 재정 부담이 감소한다. 동시에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 감소로 국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및 비영리 공익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지역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 확대가 가능해진다. 사용료 면제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국유재산 관리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