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촌계에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공유수면 인접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개정하는 내용이다. 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하며, 향후 수정의결될 경우 이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다음은 법안 요약에 기반한 핵심 조항 및 영향입니다.
• 어촌계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유수면 인접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이는 어촌계의 사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 본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발맞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어촌계는 비영리 공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사용 부담을 덜게 되어, 지역 사회 기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적 지원 효과를 가집니다.
• 본 법안은 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선행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합니다.
• 만약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향후 수정의결될 경우, 본 법안 또한 이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유연한 법 적용을 위한 조치입니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어촌계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이 감소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어촌계의 공익목적 비영리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어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공유수면 인접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수산업 관련 공익사업 확대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