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섬 지역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최형두 의원이 추진 중인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섬 지역의 촉진구역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 소유 재산을 조건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섬 지역 발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다음은 법안 요약을 기반으로 한 핵심 조항 및 영향입니다.
• 정부가 섬 지역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섬 지역 사업에 필요한 재산 지원의 길을 엽니다.
• 본 법안은 최형두 의원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됩니다. 섬 지역 촉진구역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섬 지역의 촉진구역 사업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소유 재산을 조건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됩니다. 이는 사업 추진 시 재산 확보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무상 대여 및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섬 발전 사업 지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 제공을 통해 섬 지역 발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전망입니다. 필요한 재산 확보가 용이해져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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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섬 발전 촉진구역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섬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여 도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한다.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특례를 통해 섬 발전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