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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

김용만의원 등 11인2026-02-12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2-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이 엄격하여 손해배상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조사ㆍ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정보주체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 및 처분을 위하여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이행강제금 제도 및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가 가능하도록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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