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개편해 혁신 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승인 심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관계 부처에 실증 완료 후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고, 시장 질서 교란 시 제품 회수명령 권한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승인 기업에 연구개발과 기술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6년간 561건 승인, 1.8조원 이상의 성과를 낸 규제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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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산업융합 촉진법」의 개정(법률 제15828호, 2018
• 내용: 공포, 2019
• 효과: 시행)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561건의 승인 건수 및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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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금융 지원을 신설하여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현재까지 561건 승인으로 1.8조원 이상의 매출·투자 성과를 창출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추가적인 경제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규제특례 심의 기간 단축(30일→15일)과 유효기간 연장(최대 4년)으로 혁신 기업의 실증 사업화를 촉진하며, 사후관리 강화(회수·폐기명령, 성과보고서 제출)를 통해 시장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도모한다. 담당자 책임 면제 및 포상 규정 신설로 공무원의 규제개혁 추진 의욕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