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부 용도지역 변경 시에도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기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간 변경에만 공공기여를 적용했으나, 실무에서는 이 네 가지 지역 내 세부 구분 간 변경으로도 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세부 용도지역 변경도 공공기여 대상에 포함시켜 개발자가 얻는 부당이득을 공공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가 상승분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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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이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명시하여 주거지역ㆍ
• 효과: 그러나 현행법에서 정한 각 용도지역은 시행령에 의해 세분화되고, 지구단위계획 지정 시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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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해 공공기여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시설 부지 제공 또는 설치비용 납부를 통해 공공재정 확보를 증대시킨다. 개발사업자의 공공기여 의무가 확대되어 개발사업 원가가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개발이익의 공공환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공공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개발로 인한 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도모한다. 세분화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도 공공으로 환수함으로써 도시계획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