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 정책을 수립할 때 노사 대표가 더욱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의 고용정책심의회에서만 관련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있으나, 정부 구성에 따라 노사 참여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을 법으로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까지 포함시켜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 내용: 그런데 기본계획은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법 제3조제3항과 같이 사회적 대화
• 효과: 한편,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용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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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강화한다.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시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산업전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기반을 제도화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한다. 정부 교체에 관계없이 노사 참여 원칙이 지속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