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일자리 다양화로 인한 노동약자를 직접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표준계약서 제공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계약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공제회를 통해 질병과 실업 시 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노동법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영세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
• 내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불 여력이 부족한 경우 현행 노동관계법만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 효과: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퇴직공제와 같은 복지 제도가 미흡하며,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어렵고, 계약서 미작성 관행으로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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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공제회 설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행정 비용과 공제회 운영 지원에 따른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약자에 대한 국가 직접 지원 체계 구축으로 인한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영세 근로자 등 노동약자에 대한 계약 보호, 분쟁 해결, 질병·상해·실업 등 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현행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국가 직접 지원 체계의 상호보완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포괄적 보호 기반을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