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

유영하의원 등 15인2025-12-08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2-08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독립유공자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독립유공자의 선정·등록이 늦어진 경우에는 '손자녀 또는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만 보상과 예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우의 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서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사람이 손자녀(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하여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이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는 그 손자녀가 사망한 이후에 손자녀의 자녀대 1명을 손자녀로 보고(안 제5조제1항제3의2호),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성를 제거함 [기대효과] 또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서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사람이 손자녀(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하여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이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는 그 손자녀가 사망한 이후에 손자녀의 자녀대 1명을 손자녀로 보고(안 제5조제1항제3의2호),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성를 제거함으로써(안 제12조제2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08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