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된다. 현재 이 제도는 대통령령과 계약 규정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계약법과 중소기업 우선계약제도처럼 법률에 직접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사 입찰 시 지역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참여시키는 이 제도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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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ㆍ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공사입찰 시 지역업체
• 내용: 그러나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 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체결하
• 효과: 이에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함과 동시에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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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국가 계약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함에 따라 공공 건설사업의 지역 배분 구조가 강화된다.
사회 영향: 지방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건설산업 종사자의 고용 기회를 증대시킨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