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협력사업이나 공익 목적으로 국가 소유 건물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자체들이 국유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간 협력과 공익 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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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이나 공익적 목적의 행정재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 사용료
• 내용: 특히, 지역 간 협력사업에서 발생하는 행정재산 사용료 부담은 공익적 목적의 사업 추진을 저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부
• 효과: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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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이는 국가의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지역 간 협력사업과 공익적 목적의 행정재산 사용이 활성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촉진된다. 공익적 사업 추진의 저해 요인이 제거되어 지역 협력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