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이 한층 빨라진다. 현재는 길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하기를 꺼리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적은 분쟁에 한해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혼자 판단해 조정하는 간이절차를 도입한다. 의료분쟁 조정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방식을 소비자 분쟁에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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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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