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 범죄가 공소시효 제한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하거나 수사 담당자가 증거를 위조한 경우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시효를 없애도록 규정했다.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제한 시간을 두지 않는다. 현재는 5·18 민주화운동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공소시효 특례가 인정되고 있어, 이번 법안으로 과거사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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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