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와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이 의무화된다. 초고속 인터넷망과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정보통신 관련 공사에서 기술사의 전문지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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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 내용: 그런데, 정보통신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건축
• 효과: 이에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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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함에 따라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사 협력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이는 건축사업의 전체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정보통신기술사 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 확대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기술사의 협력을 의무화함으로써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안전성과 품질수준이 향상된다. 이는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