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차세대 생명공학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기술을 직접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공동연구와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표준화를 위한 규정도 신설해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생명공학 시장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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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218(75.4%)
찬성
0(0.0%)
반대
2(0.7%)
기권
69(23.9%)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