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재판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 수행을 지속하도록 한다. 현행법상 재판관의 임기는 6년, 정년은 70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임기 만료 후 상당 기간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심리 진행 차질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 기간을 해소해 헌법재판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그 정년을 70세로 함
• 내용: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난 뒤에도 상당 기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심리 진행에 문제
• 효과: 이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급여 및 운영비 증가를 초래하지 않으며,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재판관의 직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 영향: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달 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심리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헌법소원 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