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변호사 광고 규제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와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는 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금지 광고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인터넷 매체 등 새로운 광고 수단을 명시해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 또한 광고심사위원회 구성을 법률에 규정해 국민의 법률 조력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
• 내용: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부 규정을 통해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변호사등의 광고 제한 규정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 효과: 한편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현행 규정상 광고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변호사 광고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변호사들의 광고 활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매체를 광고 수단으로 추가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시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사회 영향: 변호사 광고 규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광고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