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하철 보안관에게 경범죄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지하철 내 소매치기, 성추행 등 경범죄가 증가하면서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이 자체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는 사법경찰권이 없어 범죄를 목격해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 권한을 주어 질서위반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