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발의일
- 2026-02-12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배경] 현행법은 후보자 수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 당선'을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단독 출마로 경쟁자 없이 자동 당선되거나 거대 양당이 각각 한 명식 공천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총수의 30%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은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 [기대효과]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총수의 30%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0조제2항 및 제191조제2항 등).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이하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한 정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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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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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33회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2대 제431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6년 01월 26일)
제22대 제431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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