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방력 강화와 글로벌 방산 수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방산기업의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의 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사업화시설 투자 지원은 일몰기한을 폐지해 무기한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방위산업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기술력 강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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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 내용: 한편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전ㆍ후방산업의 경제 파급효과가 큰 전략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방산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 효과: 따라서 국내 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투자 확대를 위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전략기술 전반에 대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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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방위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세제 혜택이 지속되어 정부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방위산업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 지원 성격의 조치이다.
사회 영향: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의 기술력 강화를 도모한다. 방위산업의 전·후방산업 경제 파급효과를 활용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