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의 첨단기술을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6개 분야만 지정돼 있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세액공제 등 조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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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
• 내용: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산업, 원자력산업,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첨단기술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데,
• 효과: 이에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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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용이 감소한다. 이는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대신 전략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재정을 배분하는 구조이다.
사회 영향: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등 국가안보 관련 첨단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국방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한다. 이러한 전략산업의 육성은 국가 경제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고급 기술 인력의 수요 증대로 이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