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기후위기와 변화하는 고용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폭염·폭우 같은 극한 기후상황과 감정노동까지 작업중지 대상을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임금 보전과 원청업체의 연대책임을 규정했다. 특히 안전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재작업을 금지하고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을 형사처벌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인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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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등의 노동환경의 변화와 감정노동, 이주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고
• 내용: 현장의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징계, 해고,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음
• 효과: ILO의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은 작업중지권 보장과 함께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확대와 하청 노동자의 임금 보전 의무 신설로 기업의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특히 기후위기 상황에서의 작업중지로 인한 공기 지연과 손실 보전 책임이 원청 업체에 부과된다. 이는 건설, 제조, 배송 등 야외 및 감정노동 관련 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
사회 영향: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과 불이익 처우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으로 노동자의 안전권이 강화되며,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인 현황 개선에 기여한다. 특수고용직, 하청 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취약 계층 노동자의 안전 보호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