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 간 거래 계약을 맺기 전 단계에서도 기술 탈취를 막기로 했다. 현행법은 거래 계약 후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만 규제해왔으나, 계약 전 단계에서는 피해 구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2022년 하도급거래법 개정 사례를 반영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도 계약 체결 이전의 기술 탈취 행위를 제재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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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 내용: 그런데 이는 수탁ㆍ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 효과: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개정을 통해 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도 제재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계약 체결 전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추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직접적인 정부 재정 지출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술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계약 전 단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한다. 기술탈취로부터의 실질적 보호 강화로 중소기업 창업자와 종사자의 기술 자산 보안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