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윤리 기준을 함께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의료, 교육, 제조 등 전 산업에 확산되는 AI 기술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고위험 AI에 대한 확인제도를 마련하고 개발업체들이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AI 관련 윤리 원칙을 제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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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인공지능(이하 “AI”라 함)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의료ㆍ복지ㆍ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 내용: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내외 경제 성장과 사회 난제의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에
• 효과: 이에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인공지능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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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과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투자한다.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제도 및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로 인한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인공지능윤리 원칙 제정과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를 제도적으로 관리한다. 의료·복지·교육 등 국민 일상생활 전반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이용 환경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