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6·25전쟁 전몰군경 자녀가 받는 생활지원금이 앞으로 보상금 소멸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현행 규정은 유족의 보상금 수급이 끝난 시기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왔으나, 이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지급액 결정에 차별적 사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같은 신분의 자녀들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
• 내용: 그런데 시행령 별표에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된 시점에 따라 월 지급액을 차등하고 있음
• 효과: 수당의 차등 지급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유가 없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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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차등 지급 기준을 폐지하여 동일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추가 재정 지출을 초래한다. 구체적인 지급액 규모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유족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공평한 지원 체계를 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