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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상법 개정안,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

안도걸의원 등 10인2026-01-02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1-02
현재 상태
통과
카테고리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특정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기주식을 이용함으로써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 [주요내용]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이 주주환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유도함과 동시에 자기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회사의 주주를 충실히 보호함. [기대효과] 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6-01-02
위원회 심사2026-02-23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6-02-23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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