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의무화…위조·훼손 시 징역 2년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음성, 이미지, 영상 등에 워터마크를 반드시 삽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AI 생성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했지만, 유통 과정에서 표시가 제거되거나 손상되면서 실제 콘텐츠로 오인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AI 사업자들이 생성물 자체에 눈에 보이지 않거나 보이는 형태의 워터마크를 삽입해 AI 생성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이러한 워터마크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AI 투명성 규제의 허점을 메우고, 가짜 정보 유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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