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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로 정하고 있던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3-11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3-11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퇴직자 등이 기존에 부여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로 정하고 있던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ㆍ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1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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