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3-11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퇴직자 등이 기존에 부여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로 정하고 있던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ㆍ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1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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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5
제22대 제432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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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025-12-17
제22대 제430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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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12차 정무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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