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공사에 발주자의 공사비 지급 보증 의무가 처음 도입된다. 현재 건설공사와 소방공사는 발주자가 공사비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보통신공사는 이 같은 보호장치가 없어 계약 분쟁이 빈번했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경우 반대급부로 공사비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발주자와 수급인 양쪽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통신공사 계약의 공정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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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수급인에 대한 대가 지급의 규정을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이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당사
• 효과: 이에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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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민간 정보통신공사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이나 보험 가입비용을 지급해야 하므로, 발주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수급인은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자금 부담이 경감된다.
사회 영향: 정보통신공사 계약당사자 간 분쟁을 줄이고 양측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계약 관계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강화된다. 민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 감소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