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청이 성폭력 범죄자의 산림교육 강사 자격 취득을 원천 차단하고 유아 대상 숲교육을 확대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린이의 생태감수성을 키우고 정서발달을 돕는 산림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도 교육자격을 얻을 수 있는 법적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자를 자격 결격 사유에 추가하고, 유아 대상 숲사랑 교육사업을 신규로 실시하며, '어린이 숲날'을 지정한다. 아울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규제를 완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의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숲에서 함께하는 자연체험을 통해 자아개념 형성과 심리안정, 사회성 발
• 내용: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할뿐더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 효과: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에게 숲사랑 정신과 정서 함양을 위한 유아숲사랑 지도ㆍ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산림교육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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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림청장이 유아숲사랑 지도·교육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고, 산림교육프로그램 등록제 운영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유아숲체험원 등록권한 이양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유아·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산림교육 확대로 생태감수성 향상과 심리안정, 사회성 발달 기회가 증진된다. 성폭력 범죄자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 취득 금지로 아동·청소년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