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특별검사가 70일 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선임하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수사 기간은 필요시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검사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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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