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댐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추정 피해액의 2% 수준에 불과해 지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건설비를 이미 회수한 다목적댐의 경우 계속 거두어지는 사용료 초과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이번 법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댐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이주하는 수몰이주민에 대한
• 내용: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댐관리청, 댐사용권자의 경우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수도사업자의 경우 생활용수ㆍ공업용수
• 효과: 그런데 실제 댐 주변지역에 지원된 사업비는 소양강댐을 기준으로 연간 출연금의 66% 수준으로 나타났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사용료 수입 중 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출연하도록 하여, 초과수익을 지역으로 환원하는 재정 구조를 구축한다. 현재 연간 출연금의 66% 수준인 지원액을 증대시켜 댐 주변지역의 피해 보상을 확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댐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수몰이주민과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불이익을 개선한다. 1990년 이후 2022년까지 추정된 최대 10조원의 피해에 대해 현재 1,120억원 수준의 지원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