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낙후된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현행 재정법도 함께 손질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접경지역지원기금의 법적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신설하여 기금 운영을 위한 재정적 틀을 마련한다.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나 예산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