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신설한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이 기금을 공식 재정 기금으로 등록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과 함께 추진되며, 관련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진행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조기 폐지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 생활 향상을 지원하
• 내용: 이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을 명시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 효과: (안 별표2제72호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명시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지원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한다. 기금의 구체적 규모와 재정 투입 규모는 별도 특별법의 의결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주민 생활 향상과 해당 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2040년까지의 조기 폐지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