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와 기후테크 등 첨단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청년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선순환적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분야별 전문성 부족으로 첨단기술 분야 창업가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분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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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224(76.5%)
찬성
0(0.0%)
반대
3(1.0%)
기권
66(22.5%)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